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청렴한흑로169
청렴한흑로169

출장비 중 숙박비, 교통비 사용분 개인신용카드 스캔본이 적격증빙이 되나요?

회사는 출장비 전표를 프린트해서 개인신용카드 실물 영수증을 뒤에 붙여 정산을 해왔습니다.

ERP를 도입하면서 사원들 모두 개인형법인카드를 발급했고

출장비 중 사규에서 실비로 지원하기로 한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을 개인형법인카드로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원들이 개인카드가 혜택이 더 많다며 출장 교통비, 숙박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스캔본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카드 스캔본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RP를 도입하며 실물 영수증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