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코인처럼 주식을 상대방에게...

코인은 상대에게 전송할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주식도 코인처럼 상대에게 주식을 전송할수있는 기능이 있는가요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처럼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권사를 통한 주식 이전 또는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증권사 계좌끼리는 앱에서 주식 이체 신청이 가능하고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려면 대체 출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증여 목적이라면 증여서 신고가 필요하고 10년간 직계존비속 기준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코인처럼 지갑 주소로 즉시 전송하는 개념은 없고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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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블록체인기반이 아닙니다 남에게 송금하듯이 간단히전송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남에게 전송할수있는 증권사 MTS나 HTS에서 타사계좌양도이전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여 전송은 되나 이는 증여이기 때문에 받은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므로 일정금액초과시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하고 절차도 증권사에서 확인후 예탁결제원에서 명의변경등 번거로운 구조로 코인처럼 블록체인기반이 아니므로 단순구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