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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가장애틋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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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하는데 맞고소는 언제 해는것이 좋울까요?

얼마전에 아들과 경찰서에 가해자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15살 된 자식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는 모습을 보니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여러차례에 걸쳐서 선 피해를 당했었다가 나중에 가해를 하게되었고 상대는 3주진단이 나온 사건입니다. 앞에 당한 일도 이해하기 힘든데 제 아이의 처벌을 높이기 위해 거짓 잔술까지는 절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해도 제 자식의 처벌이 낮게 나온다면 굳이 상대와 똑같이 맞고소까지 해야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사살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만히 있을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맞고소는 지금 바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 아이 결과를 본후에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건개요

1. 급식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에게 처음 본 3학년생이 자리를 옮겨 먹으라 강요 .

부당하다 생각해 거절함.

재차 강요해도 거절하자 비하발언과 욕썰을 함.

2. 다음날 식사하는 아들에게 욕썰을 함.

3. 일주일후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등에 뜨거운 국물이 있는 잔반을 쏟아부음.

4. 이틀후 급식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사과를 요구하자 위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를 밀어 넘어뜨리고 한차레 등을 차게되었음

이에 상대는 자리 강요하지 않았고 제 아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욕썰을 하였으며 음식을 쏟은건 실수이며 추가적으로 사람이 안보아는 곳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함 .

입증 서류는

1, 강요부터 폭행과정 까지 본 2명의 목격자 진술서.

2. 잔반 쏟음을 당한 옷

3. 이번일로 정신과 진료받은 진단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15살 어린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지문을 찍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짓 진술로 아드님을 더 나쁜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맞고소는 아드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가 이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했다면,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기록은 아드님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지금 가만히 계시면 검사는 상대방의 거짓 진술(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서 폭행했다는 등)을 사실로 전제하고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는 아드님이 '질 나쁜 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소년보호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상대방을 폭행(잔반 투척 등), 협박, 강요 혐의로 고소하여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가 참다못해 저항한 사건임을 수사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확보해 두신 목격자 진술서와 피해 사진은 이 사실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고소장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자리 강요를 하지 않았다"거나 "음식을 쏟은 건 실수다"라고 변명하는 정도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 범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있지도 않은 폭행 사실을 지어내어 아드님을 형사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확실하다면 무고죄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설령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거짓말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고 아드님의 정당방위 성격이나 참작 사유가 드러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여 아드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