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조그만한 터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조그만한 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연장도 넣고 쉬었다가 할 수 있는 농막을 설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
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을 말합니다. 크기가 20㎡(6평)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붙지만, 규제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가벼우므로 목적에 맞게 간편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농업용 창고 및 쉼 공간으로서 법적 제약 없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원 전문가입니다.
농업생산에 직접필요한 시설이며, 주거 목적이아닌 시설로 농기구,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시골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와 상담을 받는것이 좋아요.
또한, 지자체마다 조금씩 자치법규가 다를 수 있기에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되며 농지 면적에 따라 농막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지 면적 660㎡ 미만 : 연면적 7㎡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660㎡ 이상 : 연면적 13㎡ 이하 농막 설치.
-농지 면적 1,000㎡ 이상 : 연면적 20㎡ 이하 농막 설치.
임야인지 농지인지 꼭 확인하시고 임야에 농막 설치한다면 산지 일시자용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시골에 농막을 설치하는것은 조그마한것은 문제가 없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는 법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지와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농지에 농막을 설치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거용으로 농막을 설치 하는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이 많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