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9년 암보험 가입했습니다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림프절까지 전이되서 보험사에서 전이 코드까지 기재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일반암 진단비로 검토가능 하다고 했는데 소액암 진단비로 나와 해당 보험사 심사팀에 문의하니 2013년 전에 가입한 암보험은 가입시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의무위반시 일반암으로 지급하는데 제 경우는 당시 제가 해당 보험사 설계사로 녹취 기록없이 가입을 한 보험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상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입 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당시 근무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여서 몰랐는데 일반암으로 지급받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사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일반암으로 보상하기도하고 어떤보험사는 소액암으로 보상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손해사정인과 상의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가입당시 약관에 일반암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일반암으로 지급 받으실수 있읍니다.. 모든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른건 볼거 없고 가입당시 약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그때 당시면 갑상선 암도 일반암으로 구분되어 있을듯 하니 약관을 참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09년에 가입한 것이 맞다면 보험 증권과 약관 확인 후에 일반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인 손해 사정사와 면밀한 검토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발암문구가 없는 계약이라면 일반암 지급검토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림프절 침범유무, 전이암 코드 병기 여부 등에 따라 일반암 지급 대상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으니 재검토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 당시 그런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당시 근무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여서 몰랐는데 일반암으로 지급받기 어려운게 맞을까요?
: 이는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보험의 경우 원발암기준에 따라 보상한다는 원발암 규정이 있는 상품일 것으로 보이나, 가입상품설명서등으로 해당 내용이 설명이 되었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은 개인이 혼자 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암보험은 전이된 코드로 된 진단비를 받을 수 없고 최초 원발암 기준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어 갑상선암으로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후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c77 코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일반암에 해당하며 가입하신 해당보험약관 상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없는 보험의 경우에는 전이암을 일반암으로 하여 일반암 진단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보험사에서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