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입력 여부 문의?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이직확인서에서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월 급여가
기본급 8,233,334
미사용연차수당 980,670
총 지급액 9,214,004
인데 총 지급액 9,214,004를 이직확인서 기본급에 입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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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라면 연차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8,233,334원만 이직확인서에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나 퇴직으로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