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바닥이 놓인 안경을 밟아서 안경테가 부러졌는데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찜질방에서 걸어가는데 바닥에 투명한 안경이 놓여 있는걸 발견하지 못하고 맨발로 살짝 밟았는데 안경테가 부러졌네요. 찜질방에서 누워자던사람이 누운자이 옆 바닥에 안경을 놓아둔거였습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투명한 안경테라 보이지도 않았는데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밟아서 부러져 버렸네요.
이럴때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서로 잘 합의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상책임보상 보장을 갖고 계시더라도 자기부담금이라는게 있어서 소액일 경우에 이 보장은 크게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 가운데는 2만원이 본인 부담인 경우도 있지만 요즘 상품은 대부분 20만원이 자기부담금이어서 소액의 경우는 혜택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말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으니 잘협상하시면 좋겠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 민법 기준 적용a.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실(부주의)’의 정도와 안경을 놓은 행위 자체가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 결론법적 책임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상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지만,
도의적으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예: 일부 금액 보상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수나 부주의로 남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니 보상해드려야 합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접수후 보상이 가능하지만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있어 안경이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나 배상은 해줘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찜질방에서 안경을 밟아 부러뜨린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부주의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안경을 공용 공간에 방치한 점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과실을 고려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줄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을 확인하여 안경값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질문을 보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안경이라 잘 보이지 않았을거라
너무 억울한 상환이 되버렸네요.
잘잘못을 따지기엔
안경비용이 크지 않아 애매하지만요.
만약 책임공방이 생긴다면
"질문자님이 그 상황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상대방(안경주인)은 과실이 없었는가?"
당연히 이렇게 과실을 따져 봐야 할텐데요.
제가 결론을 내릴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경이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이며.
통행가능한 공간을 이동중 이었기 때문.
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안경주인이
모두 사용하는 공용공간에서 안경을 제대로 보관 못한 과실이 커 보입니다.
약하고, 파손시 다칠수 있는 위험한 안경을 바닥에 둔 과실
안경주인의 머리바로 옆에 둔 안경을 밟았을 정도로
신체 가까이 붙어 있던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까지
발생할 것 같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경주인과 과실다툼이 생긴다면
솔직히 머리아프고,
싸우기도 싫고,
신경쓰기 싫다면 일부 배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나가다가 안경을 밟아서 파손된 사고.
안경 주인의 관리 부실로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변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
보험 가입건들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거나 가족중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다면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갖고 계시는 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배상책임보험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피할 수 없는 급격한 상황에서 외부에 의해서 충격이 가해져서 상대방의 안경이 부서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생기게 되고 이에 대한 배상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안경주인인 상대방의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여부 등도 고려해서 과실상계로 배상금이 책정될 것입니다. 만일에 해당 찜질방에서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아니면 바닥이 미끄러운데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찜질방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안경주인과 질문자님간의 배상책임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안경주인과 갖고 계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경을 옆에 놓은 사람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밟은 사람도 잘못이 있으니 적당히 잘 얘기해서 합의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일배책이 있으면 보험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안경테 파손에 대해 양측 과실을 조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경주인과 파손한 분 모두 과실이 있을 듯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좀 더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나 일배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어 안경수리비등을 감안하여 처리 가능부분이 달라질 수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러 밟은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 피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부주의한부분이 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 찜질방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안경테를 밟은 사람의 과실과 안경테를 방치한 사람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즉, 어느 한쪽의 일방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양측의 과실을 따져 밟은 사람의 과실분 만큼은 보상책임을 지게 되어,
밟은 측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설정된 자기부담금 초과액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아무리 선생님께서 모르고 그러셨다하더라도 배상은 해 주셔야 하세요. 다행히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배상이 가능하니 안경주인분께 말씀을 하시고 배상을 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고의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주신 경우라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부주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과반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상생활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과 잘 협의를 보신 후 해당 보험 여부를 확인 후 보상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