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기초수급자가 차를 살경우 수급에 문제생기진 않나요?

기초수급자가 차가 생길경우 수급받는것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않나요?

아님 차사는것에 특혜나 혜택있는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수급자는 연식이 5년이상 되야하고 500만원이상의 차는 구입하면 안됩니다.그러므로 본인의 명의로 새차를구입하면 수급자 탈락입니나.

  • 기초수급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잡힐경우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탈수급 되는 것 때문에 수급중지 되는거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잡히지않도록

    기초수급자의 차량 기준이 있습니다.

    1999cc 이하의 차량가액(보험원금액기준) 300(생계급여자)만원/ 500(주거.교육급여자)만원 또는  1999cc 이하의 차량등록 기준10년이상 입니다.

    또한 생계에 꼭 필요한 생계형차량은 예외적 기준이 있으니 지자체 상담 받으면 되고요,

    다른분 댓글에 타인명의. . 이거 부정수급이고 걸리면 그간받은 수급비+@ 환수조치입니다.

    또한 장기렌탈 차량또한 소득으로 잡히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기초수급자가 차를 살경우 스급에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명이로 사서 탈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