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소득으로 잡힐경우 소득기준이 높아져서 탈수급 되는 것 때문에 수급중지 되는거지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잡히지않도록
기초수급자의 차량 기준이 있습니다.
1999cc 이하의 차량가액(보험원금액기준) 300(생계급여자)만원/ 500(주거.교육급여자)만원 또는 1999cc 이하의 차량등록 기준10년이상 입니다.
또한 생계에 꼭 필요한 생계형차량은 예외적 기준이 있으니 지자체 상담 받으면 되고요,
다른분 댓글에 타인명의. . 이거 부정수급이고 걸리면 그간받은 수급비+@ 환수조치입니다.
또한 장기렌탈 차량또한 소득으로 잡히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