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청구를 기각시킨 결정입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서 정부가 유상증자를 승인해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인데 론스타와 엘리엇에 이어 이번 승소로 국가 재정 손실을 막게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