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와 엘리엇에 이어 쉰들러 ISDS 승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번 확률 1.6% 론스타 사태 승소에 이어 얼마전 엘리엇에도 승소하고 이번에는 쉰들러 상대로 ISDSD 승소 했다고 합니. 쉰들러와 ISDS 무엇이며 어떤 분쟁에서 승소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부는 2026년 3월 14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신들러 홀딩 H가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전면 승소했습니다. 모든 배상 청구가 기각되고 국고 유출을 막았고 소송 비용 약 90억원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쉰들러는 2013년에서 2015년 현대 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및 콜 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 유상 증자가 경영상 필요가 아닌 현대 계열사 지배권 유지 목적이었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해 주주인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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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이번에 쉰들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는 청구를 기각시킨 결정입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서 정부가 유상증자를 승인해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인데 론스타와 엘리엇에 이어 이번 승소로 국가 재정 손실을 막게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