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가 사는 집에 남자가 들어와요..
여학생집에 같은 학교 2학년 남자선배가 밤마다 찾아와서 자고가요 어느날 DM하고 자는데 연락이 와서 보니깐
여학생 계정으로 남자한테 연락이 왔더라구요
보니깐 야한농담부터 각종 성희롱까지...
첨에는 하루하고 말겠지 했는데
이제는 재미가 들렸는지 계속 오더라구요
오늘 여학생한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부모님이 알아서 할테니깐 빨리 가서 자라고 했다네요
여학생 부모님이 남학생한테 전화해서 오지말라고 했더니 울면서 재워달라고 했다네요...
일단 증거로 성희롱 및 야한농담 할때마다 DM 캡쳐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저만 이해가 안되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친 남친 사이도 아니고 둘이 친하지도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는 실제 나눈 이야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