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바이크 파손으로 인한 권리가 궁금합니다?

2019. 10. 19. 15:15

안녕하세요.

집 앞에 주차된 저의 바이크가 있었습니다.

당시 윗집이 공사한다고 했고, 업체측은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바이크를 잠시 빼달라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바이크 상태가 이상하여 보니 공사하다가 카울, 스크린, 탱크 부셔지거나 깊은 기스 꿀밤 등 파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일단, 다음날 바이크 주인인것을 알리고 파손관련하여 얘기를 하여 우선 견적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심보가 못됬습니다. 윗집이니 복도에 있으면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파손된 바이크를 모른척 하지 왜 아는척했냐라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더군요. ㅡㅡ;;

아무튼, 견적이 나와서 보내드렸는데 견적서를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도말고 파손된 부위에 대한 견적이거든요. 전 고치기만 하면 되는 마음이라 사실 그대로 견적서를 보내드렸는데 참 난감합니다.

중간에 저에게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얘기하더군요. 차로 친걸로 말이죠 보험사기라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저보고 파손이 되지 않은 곳은 그냥 쓰라고 까지 강요를 합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행할 수 있는 권리(법적 등)는 무엇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된 부위에 대한 견적서를 바탕으로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먼저 상대방(집 주인 및 공사 업체)에 견적서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에 보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끝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교통사고로 속일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9. 10.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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