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옆에 자전거를 세우다 쓰러져 손괴 확인후 도주시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제과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제 차량 옆에 가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세우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제 차량의 옆을 가격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차량을 계속 살피다가 빵을 사서 나온뒤에도 계속 제 차량을 살피다가 제가 나와서 차량으로 다다가자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면서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며 도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와 제과점 CCTV에 찍혔은데도 경찰은 가해자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며 민사로 처리하라고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손괴시에는 실수라고 하여도, 이후 인지를 하였으며, 인지후 차량에 연락처가 있음에도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경찰 말처럼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 자전거를 세우다가 실수로 질문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면 과실이기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과실이지 고의인지 여부는 행위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괴행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 행위를 한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죄행위가 아니라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물손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경찰에서 단순 사고로 처리할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로 처리되더라도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 소송이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