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옆에 자전거를 세우다 쓰러져 손괴 확인후 도주시 처벌 가능한가요?

2022. 04. 12. 21:57

제가 제과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제 차량 옆에 가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세우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제 차량의 옆을 가격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차량을 계속 살피다가 빵을 사서 나온뒤에도 계속 제 차량을 살피다가 제가 나와서 차량으로 다다가자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면서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며 도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와 제과점 CCTV에 찍혔은데도 경찰은 가해자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며 민사로 처리하라고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손괴시에는 실수라고 하여도, 이후 인지를 하였으며, 인지후 차량에 연락처가 있음에도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경찰 말처럼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 자전거를 세우다가 실수로 질문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면 과실이기에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2. 04.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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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재물손죄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과실이지 고의인지 여부는 행위 이후의 모습이 아니라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로 보입니다.

    2022. 04. 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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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위의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괴행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 행위를 한 것인 바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죄행위가 아니라 민사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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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재물손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경찰에서 단순 사고로 처리할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로 처리되더라도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 소송이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자차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2. 04. 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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