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옆에 자전거를 세우다 쓰러져 손괴 확인후 도주시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제과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주차라인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제 차량 옆에 가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세우다가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제 차량의 옆을 가격하여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제 차량을 계속 살피다가 빵을 사서 나온뒤에도 계속 제 차량을 살피다가 제가 나와서 차량으로 다다가자 자전거를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면서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며 도주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와 제과점 CCTV에 찍혔은데도 경찰은 가해자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며 민사로 처리하라고 종결 처리 하였습니다.
제 차량을 손괴시에는 실수라고 하여도, 이후 인지를 하였으며, 인지후 차량에 연락처가 있음에도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경찰 말처럼 민사로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