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주소지 인증받을 수 있나요?
몇 년 전부터(당시 미성년자, 현재 성인) 고모네에서 살고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본가로 세대주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가구원 소득이 많다고 받지 못했는데 원래 예상금액이 100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모네로 전입신고를 하고 제가 이전부터 여기 살았단 증거를 내서 근로장려금 결과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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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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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고모댁에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지만 이번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현행 주민등록법상 살고 있는 주소지를 이사 등으로 인해 이전했을 경우애
14일 이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모집에 살고 있는데 주소지 이전을 안 한 것은 주민등록법을 어긴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살았다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주소지라 다른 어떤 증거로 살았다고 입증할지가 좀 애매합니다.
심정적으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지원금 성격의 장려금은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