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실비보험 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 05. 12. 13:41

* 상해상황은

- 업무후 회식자리에서 넘어져 무릎뼈 골절(7조각)이 됐습니다.

* 다치신 분은 (개인사업자가 있는 포크레인 기사) 입니다.

제 고객님이 어제 이렇게 다치셨습니다. ㅠ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정보 찾다보니 산재처리냐? 개인실비처리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질문1) 현장 고용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면 당연히 산재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 거겠죠?

치료비 전액과 +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개인실비 처리는 휴업급여가 없으니까 사고자입장에서 당연히 산재처리하는게 맞는거죠?

(질문2) 혹시라도 현장고용업체에서 근재보험이 있을 경우,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장이 되는게 맞나요?

회식자리에서 다친경우도 보장이 될까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포크레인 기사인데도 보장이 될까요?

이런 사고보장은 제가 잘 모르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질문자체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ㅠㅠ

(질문3) 혹시, 사고자 입장에서 챙겨야 하거나 확인해야 하는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후 회식자리에서 다쳤을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당일 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로 처리가 되면 아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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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신청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사항인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개인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단체로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근재보험의 보장 내역에 따라 장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2022. 05.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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