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실비보험 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 상해상황은
- 업무후 회식자리에서 넘어져 무릎뼈 골절(7조각)이 됐습니다.
* 다치신 분은 (개인사업자가 있는 포크레인 기사) 입니다.
제 고객님이 어제 이렇게 다치셨습니다. ㅠ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질문드립니다.
온라인에서 정보 찾다보니 산재처리냐? 개인실비처리냐?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질문1) 현장 고용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면 당연히 산재보험처리를 하는게 맞는 거겠죠?
치료비 전액과 +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개인실비 처리는 휴업급여가 없으니까 사고자입장에서 당연히 산재처리하는게 맞는거죠?
(질문2) 혹시라도 현장고용업체에서 근재보험이 있을 경우, 후유장해가 남으면 보장이 되는게 맞나요?
회식자리에서 다친경우도 보장이 될까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포크레인 기사인데도 보장이 될까요?
이런 사고보장은 제가 잘 모르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질문자체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봐주세요 ㅠㅠ
(질문3) 혹시, 사고자 입장에서 챙겨야 하거나 확인해야 하는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