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기 청약효력 유효성 언제까지 일까요?
23년생 아기입니다
23년도부터 청약을 2만원씩 넣어주고
있는데요.현재 청약통장이 나중에 성인이되어서.
20살넘으면 청약접수를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만 19세 이전의 가입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점을 더 받으려면 10년은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5년만 넣어도 청약접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이 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청약통장 개설은 가능하겠지만
인정되는 나이는 자녀가 만으로 17세 되던 해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