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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듀공227
듬직한듀공22720.01.13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 서류 안해주면?

이직 후 연말정산 시작 점에 그전 직장에서 전화해서 원천징수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 안해주면 어떻하죠?

법적으로 대안있나요? 아님 본인이 세무서 방문하여 서류를 해야하는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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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퇴직시 퇴직시점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 시점 원천징수를 하면서 당해 연도 까지의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원천징수를 정확히 얼마를 해야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 등 문제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회사와 잘 협의하시어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하시어도 가능은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다소간의 노력이 필요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종전근무지에서 못받는 경우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합산한후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