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1. 21. 21:25

안녕하세요..21년도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중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알겠다고는 하는데 귀찮은지 잘 안해주네요..

주변에 물어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수정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퇴사할때 싸운것도 아닌데 왜 그리 귀찮아하는지..자꾸 전화하는것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므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산해서 하시려면 당당하게 독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해야하므로 다소 귀찮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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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하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현재 다니는 직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하신후에

    5월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됩니다. 3월10일까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땡순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1. 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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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종전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렵고 202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2. 01.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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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2022. 01. 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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