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 탭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급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마무리될때까지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연말정산은 현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전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셔도 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서류 발급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