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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잉어250
대견한잉어25023.05.09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청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저는 이번년도 1월 말을 끝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쯤에 연말정산 시즌이었어서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는지 여쭤보았더니 안 해주신다고 하시기에

이번에 종합소득세로 신청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대상자면은 문자가 날라온다는데 그런 것도 안 날라왔고

신청하려 하는데 제출이 안되더라고요 ㅠ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가서 정보 다 입력해도

원래라면 하단에 납부(환급) 세액에도 금액들이 떠야한다는데 뜨지도 않고

하단 동의 선택하고 제출하기를 해도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 금액은 산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라고 뜨고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Q1. 저는 종합 소득세 신청자가 맞는걸까요?

(기장의무구분을 확인하라는데 이름과 생년월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Q2. 신청자라면 일반으로 신청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신청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걸로 신청해야 하는걸까요?

Q3. 신청자일 경우 제출을 할 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제출이 왜 안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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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우러)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실시하여 마감한 경우 근로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그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또는'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먼저 상기의 상이트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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