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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02.22

원천징수 자료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때 전근무지 원청징수 자료를 달라고해서 전직장 관리자분께 연락을 드렸으나 자료도 안주시고해서 기한내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5월에 따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자료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5월에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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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자료를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전직장 근로내역도 다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일단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4월말 또는 5월경에 국셍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근무지와 타근무지 근로소득이 별개로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공제항목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신고하기 때문에 추후 합산하여 신고하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월 경에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지급 명세서 조회 탭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