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하고 현재 근무지에 취직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일단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이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4월말 또는 5월경에 국셍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