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제가 아시는 분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현금 300백만원을 보냈는데 그돈을 입금 받은 사람이 인출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오입금으로 입금이 된 돈의 경우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되는겁니다

    사용하시게 되면 남의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로 처벌이 됩니다

  •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지만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볍률적인 상담은 불가하고 법적인 지식은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돈을 착오로 입금받았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고도 인출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행위로 간주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해석은 매번 다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고 무조건 횡령에 걸리게 되면 모두가 잘 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주는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어렵습니다.

  • 질문하신 오입금 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입금 된 돈을 인출해서 개인이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잘못보낸건 글쓴님 지인이지만

    그돈을빼서 쓰는건 범죄입니다

    신고를 하시고

    그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형사적으로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금액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