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나이롱
나이롱

관리가 안 되어서 보험이 실효가 되었는데

관리하는 분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보험 유지가 쉽지 않네요 10년 짜리를 1년 씩 넣었는데 2년 째 되는 해 실효가 되었네요 살리 수 있나요 4년이나 지났어요 이런 경우가 많네요 계약만 중요하고 관리를 안하는 게 너무 화가 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접해지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활청약은 가능 합니다.

      신규 가입당시와 동일한 알릴의무고지사항을 심사하게되니 참고 하세요.

      최조가입시 조건부승인등을 다시 적용되며, 면책,감액기간도 다시적용 합니다.

      없으면 안되는 특약이 아닌이상 새로 가입하는게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후 3년이 지나면 부활이 불가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2달 정도 보험료를 안내면 실효가 됩니다.

      이때 실효되고 한달이내에 미납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면 바로 부활이 됩니다. 하지만 실효되고 한달이 넘어가면 보험사 마다 다른데, 방문건강검진을 비롯한 재심사(질병고지 요청등)를 하게 됩니다. 부활이 거절 될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은 부활 이후부터 면책기간을 다시 시작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가입하시는게 담보범위나 보험료가 더 저렴할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보험을 잘 들어놓으셨다면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실효시 실효의 사유를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실효전 보험사가 취해야 하는 안내및 우편 발송을 정상으로 하였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의 부활시 실효전 부활후의 관계가 특이점이 없고 계약자에게 면책 사유가 존해하며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가 존재 한다면 미납입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부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이 만만치 않은 직종입니다.

      그러니 무리한 계약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들도 떠나고 그렇습니다.

      또한 업계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 타사로 이동하는 경우도 되게 허다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부활은 가능한데 그동안 밀렸던 보험료 + 연체 이자를 한번에 내어야 하며 부활하기 전에 현재 질문자님의 건강상태를 확인을 해서 심사가 통과되어야지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설계사를 통하여 부활을 하는게 나을지 해지하고 새로 가입을 하는게 맞을지 상담부터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원수사 전속설계사에게 가입하신건지 ga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신건지 알수가 없네요.

      관리를 잘해주는 보험설계사를 만나는것도 하늘에 별따기 이며,

      그만두지 않고 한곳에서 오래 일하는 설계사를 만나는것도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1.

      고객분들이 보험에 가입할때 고려하지 않는 저 두가지가 보험가입 이후엔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죠.

      가입할땐

      조금이라도 저렴한곳 위주로 가입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친절한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거나 등등 여러 이유로 그 설계사에게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 설계사를 선택하신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였으니 이 부분은 어쩔수 없겠지요.

      또한 계약을 이관받은 다른 설계사들이 관리를 안해준다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주위를 보면

      그 설계사들도 안받고 싶은데 어쩔수없이 받은사람도 있을것이고, 원해서 받았는데 인사차 연락드렸을때 대응이 차갑거나, 전혀 관심을 안주는 듯 하거나, 다음엔 아예 전화를 안받거나 등등의 사유로 이관받은 설계사들도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나중엔 이관을 받아도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듯 합니다.

      저도 이관 계약은 딱 한번 만 받았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분들과는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과는 아직도 서먹서먹합니다.

      이관 고객님들도 현재 내 담당설계사가 이사람이구나 정도 일거예요.

      저는 톡을 주기적으로 보내거든요.

      이렇게 해도 몇달째 톡을 안보는 분도있어요.

      아무래도 차단한거겠죠.

      이렇게 되면 저도 이분에겐 안보냅니다.

      아예 신경을 안쓰게 되더군요.

      보험설계사가 한곳에서 오래 일할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그런것이 쉽지도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먹고 살수 있기 때문에 뭣모르고 시작했다가 그만두는 설계사들이 많은점이 질문자님 같은 상황을 만드는데 상당한 역활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을 못 버티고 그만 두는 분들이 10명 중 6~7명입니다.

      2.

      실효된 계약의 부활은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4년이면 계약의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뭔가 대신 변명을 한것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담당설계사가 바껴서 연락이 오면 잘 받아주세요.

      그럼 그 설계사가 꾸준히 신경 써 줄겁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__^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 됩니다.

      실효된 후 보통 3년 이내에 부활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소멸됩니다.

      실효된 상태에서는 부활신청을 통해 미납보험료와 연체료를 납입하시면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부활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보험회사가 부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미납기간이 4년이 지나셨다면 보험계약이 소멸되었을 확율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험은 시효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활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내용으로 보아 핸드폰과 주소를 다른곳으로 해놓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효때도 시효때도 보험사에서는 반드시 우편으로 알리게 되어 있으며 이메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납해지에 관련된 통지를 보험사로 부터 받았다면 실효중 사고는 미보상 대상입니다. 만약 문자, 유선 우편, 등기 등으로 미납해지 최고를 받지 못했다면 실효중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미납한지 3년까지는 부활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효보험을 부활하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에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 보험료와 이자(상품별로 회사가 정함)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효된지 4년이 지났다면 현재 보험 부활은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