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빛이 조금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빛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편은 회사원 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주말만 되면 낚시를 간다고 하고선 친구들과 도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박빛이 몇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도박 빛도 제가 갚아야 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편의 빛은 이혼을 하게 되면 남이 되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이혼할때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남편 빛이 포함되어서 분할해야 하니까 분할하게될 재산이 줄어들것 같네요.

  • 빚 또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혼할때는 반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빚이 남ㅍ편의 문제로인한 빚이며 도박이라고 한다면 그빚은 온전히 남편것입니다.

  • 도박빚은 안갚아도 된다고 되어 잇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거라면 또 다르져 만약 대출을 같이 동의하에 받앗으면 같이 갚아야 하고 모르는 상태에 받앗다면 혼자 갚아야 할걸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받앗는지도 중요해요 신용 대출 담보대출 담보대출이면 명의는 누군지 자세하게 남기셔야 알것 같아요

  • 남편분의 명의로 빌린 빚이므로 이혼하게 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글쓴이분과 남편은 각각이니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