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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엔의 홍경열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셨으면 이미 이혼을 한 것인데 재산분할을 할 문제가 없구요
만약 이혼을 한 것으로 합의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즉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의 자금을 남편이 70%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인상태에서 취득한 것이라면 절반정도는 분할이 가능한데 그것도 혼인기간이나 기타 귀책사유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 법률상 이혼하였는데 동거만 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있을 수 없고 명의가 부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남편이 별개의 소송으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아직 법률상 부부라면 혼인기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경우 누구의 명의냐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부동산 매입자금 대부분을 남편이 부담한 경우라면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부인이 재산분할 시 조금 밖에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고민하기 전에 재산관계를 잘 정리해서 계산한 뒤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