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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철강 관련 제품을 제조생산하여 내수,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얼마전 트럼프의 해외국가의 자국내 수출하는 국가 및 제품,원.부재료 등에 대해 일제히 통상관세를 적용 발표했는데요

저희도 당연히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여러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데..

질문은...당사의 제품,반제품을 당사의 멕시코 해외 법인으로 보내고 있는 물량이 제법 있습니다.

멕시코해외법인에서는 본사의 제품이나 반제품을 받아서 약간의 가공을 통해 미국 본토로 수출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세 50%를 물게 되나요?

멕시코는 미국과 나프타 무역협정으로 무관세인걸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본사 제품을 멕시코로 우회 수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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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USMCA 충족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50%의 관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하여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조라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멕시코가 미국과 NAFTA(현재 USMCA) 협정을 맺고 있어 완제품이 멕시코산으로 인정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보낸 제품이나 반제품이 단순 가공 수준이라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세관에서 한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 50% 부과 대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멕시코 법인에서 가공 수준이 관세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고, 단순 절단조립 수준이라면 우회 수출이 어렵습니다. 원산지 세부 기준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USMCA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해당 협정의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고 미국 현지에서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한국산 철강제품을 멕시코로 보내서 현지에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충분가공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선행되어야하며, 특히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만약 원산지가 멕시코가 아닌 한국산이라고 한다면 현재 철강/알루미늄 그리고 파생상품은 50%의 관세가 부과되므로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