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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22.08.06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6년도에 확정날짜와 전세권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세금 3300만원)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입찰가 1억 1000이고

공동주택가격은 63,500,000원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고

건축업을 했기에 인건비 등 채무가 있는듯 합니다.


가압류 3건 1억 5천이 되구요.

자산관리에서 공매신청을 하면

전세권설정이 취소되고

다른 사람이 낙찰되면

그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8월말까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서 무슨 설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순위임차인은 딱히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고 계속 사시면 됩니다.


    선순위임차인은 공매든 경매든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이 바뀔 뿐


    그 바뀐 주인이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만 질문자님에게 이사갈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도 선순위라면 인수되고 후순위일


    경우 말소되고 배당요구를 해도 말소됩니다


    배당요구를 했어도 못받은 돈은


    낙찰자가 지급을 해야하니 안전합니다.


    전세권은 임차권을 강화시키는 기능이며


    전세권이 말소되어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모든 전세금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