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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

부동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96년도에 확정날짜와 전세권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전세금 3300만원)


선순위 임차인이구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저입찰가 1억 1000이고

공동주택가격은 63,500,000원입니다.


집주인은 연락두절 상태고

건축업을 했기에 인건비 등 채무가 있는듯 합니다.


가압류 3건 1억 5천이 되구요.

자산관리에서 공매신청을 하면

전세권설정이 취소되고

다른 사람이 낙찰되면

그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8월말까지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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