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입니다. 공병거부에 관한얘기입니다.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인데 제가 공병을 받는시간대가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5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아예 받지않습니다.

이렇게 하는이유는 새벽영업을 하지않는곳이고 새벽영업을하지않아 새벽에들어오는 물류기사님이 오후6시쯤 도착해 물건을 주시고 공병을 수거해가십니다.

미리받고 다음날에 수거해가면 되지않나 할수있는데 공병수거함을 문앞에두고 퇴근을 합니다. 그럼 밤새 훔쳐가는일이 생겨 시간을 정해둔것입니다.

오늘 기준 몇일전에 공병을 받지않는시간에 공병 반품을 하러오신 남자분이 토요일에 와선 제가 토요일은 받지않는다고 하자 냅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정말어이가없더군요. 경찰이 오기전 카운터앞을 막고 손님들 계산을 방해하였고 본인 뜻대로되지않는것을 분해했습니다. 경찰이 오셔서 경찰분들께도 사정을 설명해드렸고 그분한테 경고조치하시고 가셨습니다. 제가 경찰분께 저사람 한번더 와서 이러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쎄게 해달라고 얘기까지 드렸구요.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오지않았는지 이번엔 구청으로 민원넣었더라구요, 오늘 구청직원분이 오셔서 공병을받지않는다로 민원이 들어왔다 하셔서 똑같이 같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람이 악의적으로 하는게 너무 뻔히보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병 수거 시간 문제로 악의적인 민원과 소란을 겪으셔서 정신적으로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소매업자는 도난 위험 등 보관상의 사정이 있더라도 영업시간 내에 찾아오는 고객의 빈용기 반환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및 제41조).

    ​그러나 상대방이 카운터를 막아서고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따라서 향후 해당 고객이 다시 방문하여 영업을 방해한다면 현장 결제 차단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구청 민원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병은 가급적 영업시간 내에 상시 수거하시되, 해당 매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이 없다면 1일 30병까지만 받겠다는 법적 제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