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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2.01.19

중고물품 판매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중고물품을 구매한 후에 그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가방으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는 A님의 글을 보고 제가 그 해당 가방을 검색 후에 그 해당 가방을 판매하는 B라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B님이 바로 A님으로 택배를 보내게 하고

저는 중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여기서 마진을 조금 남긴 후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다시 입금하는 형식으로의 방법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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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정에서 기망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고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면세를 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