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 할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카페에 지역별 대피소 위치를 올리려고 합니다.
대피소 위치를 올릴때 건물명 or 위치명과 구주소와 신주소, 규모, 수용인원등이 나와있는걸 캡쳐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이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소를 설치하고, 그 위치와 규모 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캡쳐해서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건물명, 위치명, 구주소, 신주소, 규모, 수용인원 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 정보를 제외한 대피소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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