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관련한 세금질문드립니다~~
4주택(a주택,b주택,c주택,d주택)자 입니다. 세 채(a주택, b주택, c주택)를 임대주택을 등록한 상태인데 새로운 집(e주택)을 구입예정이며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임대사업용 주택이 3채, 일반주택이 2채인데
거주주택(d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년째 거주 중입니다.
임대사업자는 2016년 9월경 등록하였고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7년차 접어들었고
새로 구입할주택(e주택)은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자하는데,
이번에 새로 구입한 e주택을 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 5주택(이 중 3주택은 임사용)으로 e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거주주택(d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e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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