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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빵터지는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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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안맞을경우

내년 LH주택 연장계약서 날짜가 4월1일이고

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 날짜가 1월중입니다.

이 상태로 진행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를 2번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1회 연장시 금리가 2.0% 2회 연장시 2.5%로 금리가 오르게 되어 2회 연장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심사를 1회만 받고 LH주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LH 주택에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 계약 날짜를 조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연장을 한 번만 받기 위해서는, 1월 대출 연장 심사 전에 LH와 먼저 상의하여 4월 연장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시도해 보세요. 이게 어렵다면 현재 대출 은행에 1월 중 연장 심사 시, 4월 LH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2회차 연장에 따른 금리 인상을 피하고 싶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단기 연장이나 연장 횟수 산정 방식 조율 등 가능한 해결책을 문의하여 불필요한 금리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2회 연장 시 2.5% 규정은 보통 대출 기간 4년(1회 연장)이 종료된 후 2회차 연장(6년 차) 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1월 연장이 첫 번째 연장(2년→4년)이라면, 1월에 서류 미비로 단기 연장을 했다가 4월에 다시 본 연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2.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측에 확인해 보심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