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안맞을경우
내년 LH주택 연장계약서 날짜가 4월1일이고
중소기업 전세대출 연장 날짜가 1월중입니다.
이 상태로 진행시 중소기업 전세대출 심사를 2번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1회 연장시 금리가 2.0% 2회 연장시 2.5%로 금리가 오르게 되어 2회 연장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연장심사를 1회만 받고 LH주택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LH 주택 재계약일과 중소기업전세대출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일단 LH 주택에 상황을 설명하고
연장 계약 날짜를 조절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연장을 한 번만 받기 위해서는, 1월 대출 연장 심사 전에 LH와 먼저 상의하여 4월 연장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나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시도해 보세요. 이게 어렵다면 현재 대출 은행에 1월 중 연장 심사 시, 4월 LH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2회차 연장에 따른 금리 인상을 피하고 싶은 상황임을 설명하고, 단기 연장이나 연장 횟수 산정 방식 조율 등 가능한 해결책을 문의하여 불필요한 금리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2회 연장 시 2.5% 규정은 보통 대출 기간 4년(1회 연장)이 종료된 후 2회차 연장(6년 차) 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1월 연장이 첫 번째 연장(2년→4년)이라면, 1월에 서류 미비로 단기 연장을 했다가 4월에 다시 본 연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2.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측에 확인해 보심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