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후 같이 일할사람 4대보험 안들고 할수 있나요?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요, 청소대행으로 할건데, 저와 함께 일할사람 4대보험 안들고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안들고 할수 있나요? 의무는 아니라고 들었는데 산재랑 보험은 해야한다고 해서, 경험이 있으신분 이야기를 듣고싶네요. 일을 해봤자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주일에 3번정도만 일할거 같은데요. 경험있으신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로 할때 급여지출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사업자로서 일할 때 일용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합법적으로 고용주 및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 세법상으로는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아니더라도 일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인 사유를 가진 특수한 경우일 때만 해당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재 및 기타 보험에 대한 고려:

        •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3. 급여 및 신고:

        • 간이사업자로서 일할 경우, 급여를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와의 계약서 및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를 신고할 때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세무신고를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의 상담:

        • 법적인 문제와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역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결정은 근로자와의 합의, 법적인 조언, 지역의 특별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