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근 후 투잡이나 취미활동에 따른 금전 수입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2019. 06. 11. 16:46

이제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금전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인기 카페나 블록체인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취미로써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재제할 명분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국인사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겸업(투잡, 쓰리잡)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용조건 또는 회사의 사규로 회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이런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고 또는 기타징계를 당하거나,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 06.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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