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퇴근 후 투잡이나 취미활동에 따른 금전 수입이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2019. 06. 11. 16:46
이제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금전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인기 카페나 블록체인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취미로써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재제할 명분이 있나요?
이제는 단순히 취미생활을 넘어 금전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인기 카페나 블록체인 이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 직장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취미로써 활동하며 수입이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이를 재제할 명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겸업(투잡, 쓰리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그 직무에 충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용조건 또는 회사의 사규로 회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이런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고 또는 기타징계를 당하거나, 회사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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