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적립?누적이 되는지 궁금해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째 근무중이고 이 회사의 다른 계열의 회사로 이직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퇴직연금이 똑같이 누적이 되고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같은 경우에 1년이상 근속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거라서 퇴직연금은 다른가싶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회사에서 계속하여
적립시켜줄 것입니다.
이직처리를 하는 등 할 때에도 연계하여
계속 적립시켜줄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회사를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누적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동일 계열사 또는 새로운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시면, 이전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연금도 계속 이어받아 누적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에는 일정 기간 후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5세 이후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열사로 이직하시더라도 이전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회사에서도 가입하면 기존 적립금에 더해져 계속 누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의 다른 계열사로 ‘이직’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퇴직 처리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퇴직금은 정산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퇴직금은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입사한지 6개월만에 다른 계열사로 이직처리가 되었다면 기존의 6개월치는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퇴직금은 근속연수가 1년을 지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중에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며, 근로자는 이를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찾는 제도로
6개월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은 받기 힘드실 것이고 퇴직연금은 계속 수령하셔서 운용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