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음악 인접권 이라는게 뭔지 궁금합니다?

요즘 피프티피프티라는 가수들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음악저작권은 곡을 작사작곡한 사람의

권리인건 알겠는데요

음악인접권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어떠한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음악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그 음을 고정한 자, 즉 음반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역시 70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