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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요즘 피프티피프티라는 가수들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음악저작권은 곡을 작사작곡한 사람의
권리인건 알겠는데요
음악인접권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어떠한 권리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다소 다른 개념입니다.
음악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그 음을 고정한 자, 즉 음반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역시 70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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