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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은근히촉촉한육개장
은근히촉촉한육개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확인부탁드립니다.

24.05.22에 한국전력공사에게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 비용으로 1,009,8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해당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미발행을 했습니다.

해당 건을 24년 결산 중 확인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결과 기존의 세금계산서가 미발행이 아닌 불발행으로 되어있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급하였습니다.(불발행 사유 기재 X)

(작성일자 24.05.22 / 전송일자 25.01.21)

이 경우 뒤늦은 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가 붙는지, 또 가산세가 나온다면 한국전력공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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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뒤늦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한국전력에서 가산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지연발급)

    2. 질문자께서는 발급의무가 없기때문에 / 그리고 해당기간 (2024년 2기) 신고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