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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말252
단아한말252

인터넷상으로 개인돈 대출했는데 값아야하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개인돈을 빌렸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류작성할때는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이름을 적었습니다 . 집주소랑 다른것는 다 다르게 적었어요 이것도 법적효율을 받나요?

서류를 손글씨가 아닌 타자로 서류작성했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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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소랑 다른것을 다르게 기재했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후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을 의무가 있고, 만일 대출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것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충분히 특정되며, 돈을 안갚으시면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소랑 다른 정보를 다르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기혐의가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