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환한물수리231
환한물수리231

부모님대출하신거 다 못 갚으면 저한테까지 오나요..?

부모님이 투자하는데 몇 억을 대출하셔서 했다가 잃으셨는데 이걸 부모님이 갚지 못하면 저한테까지 와서 제기 대신 갚아야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께서 대출을 받으신 것은 해당 개인에 한정되어서 채무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에게는 대출에 대한 채무 범위가 전가되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 대신이라기 보다는 가족은 연대책임이죠 서로 힘을 모아서 갚아야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도 있겠지만 별도 부동산 동산의 재산까지 받겠죠 그럼 재산과 채무를 같이갚아야합니다. 계시는 동안은 같이 힘을내던지 아니면 부모님이 파산해야겠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조정받는거요

  • 질문하신 부모님의 부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대출을 다 갚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가 유산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빚 역시 같이 상속이 됩니다.

    즉, 자녀가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살아 계실 때는 당연히 오지 않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을 포기(상속포기)하시게 되면 부모님의 빚을 질문자님이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이 경우 채무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산도 함께 포기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이 대출을 하셨고 갚지 못하신다면 부모님에 대한 재산이나 부채 등을 상속받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상환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상속을 포기하면 안갚아도 됩니다

    • 우선은 빚도 상속이 되지만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부모님의 자산 및 빚을 모두 포기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계존속의 재산 및 부채를 상속하는경우는 대신 갚아야하지만, 현재 연대보증을 서지않았다면 갚아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파산신고 하시면 되나 신불자되고 여러제약이 따릅니다.

  • 부모님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그 채무가 자동으로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부모님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팔아서 채무를 상환하는 등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고 그 후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그 재산은 채권자에 의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의도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채무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