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중에 있는 대표입니다.

아래와 같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 방식이 맞는지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만약 A라는 직원이 월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일일8시간 + 2시간 (중식 및 석식) 을 기본 근로 시간 (총10시간) 으로 하되,

만약 하루에 1시간씩 총 20일을 추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총20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근무 수당이

나가야 할텐데요.

  1. 200만원 / 160시간 (주40시간x4) = 12,500원

  2. 12,500원 x 20시간 = 250,000원

A직원에게 익월 급여 지급시 기본급 + 250,000원 지급이 맞나요?

혹 틀리다면 올바른 추가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월급직일경우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로 운영할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즉 토요일을 휴무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1 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8시간)로 잡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잡습니다.

      상기내용을 근거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 토요일 무급처리시:(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x 52주/12개월 =208시간

      • 토요일 유급처리시:(4시간만):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유급4시간) x52주/12개월= 약 225시간

      • 토요일 유급처리시:(8시간만):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유급8시간) x52주/12개월= 약 243시간

      • 토요일 무급시 통상시급 : 통상시급 9615원 (200만원/208시간)

        -연장근로수당: 9615원 x 1시간 x 1.5 (연장근로수당 50%가산)=14423원

      • 토요일유급시(4시간) 통상시급: 통상시급 8889원(200만원/225시간)

        -연장근로수당: 8889원 x 1시간 x 1.5 (연장근로수당 50%가산)=13334원

      • 토요일유급시(8시간) 통상시급: 통상시급 8230원(200만원/243시간)

        -연장근로수당: 8230 x 1시간 x 1.5 (연장근로수당 50%가산)=12345원

      따라서 토요일 무급처리를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14423원 x 20시간 =288,460원

      여기서 2백만원 + 288,460원이 총 지급해야될 금액이 될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