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성립기준과 면허취소 질문입니다.
우회전 하려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보행신호가 들어와있는 상태라서요) 그런데 뒷차가 자꾸 빵빵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뒷차는 보행신호가 초록이라 가면 안된다는걸 알리려고 제 차 기어를 파킹에 놓고 내려서 얘기하려다 안내리고 그냥 갔습니다 기어는 파킹에 놓은걸 2초만에 다시 d에 넣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건 이런 상황이 보행자신호가 초록불일때 저런 판단을 할려했는데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들어올거 같아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런경우 기어를 파킹에 놓고 바로 다시 d에 넣고 출발했는데 정차했다며 보복운전 성립이 될까요 ? 처벌이되면 면허도 취소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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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내용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해야 보복운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위 정차행위만을 가지고 보복 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