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에서 세금떼고 주휴수당 포함 급여 궁금합니다
월급 310만원인데 3.3프로 떼고 2997700원 급여 받고 있었습니다 퇴사 하게 되어 9월 3.4.5.6.7.10 이렇게 9월달에는 6일만 근무 하였습니다 월 화 휴무였어서 첫째주에는 수, 목, 금, 토, 일 근무 하였으니 주휴수당 포함 해서 급여 받을텐데 급여가
얼마일지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어렵습니다.. 총 6일 일한거 급여 질문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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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는 급여가 아닌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주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이 제공한 용역대가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지급되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