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세금을 떼나요?
제가 일했을 당시엔 사장님 포함 6명에서 근무 돌아가며 했고
8월 말에 퇴직 후,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이번에 받게되었는데, ‘세금신고 해서 4개월에 대한 전체 월급에 0.9%를 빼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원천징수 1% 제외하고 준 금액이 432,545원이라 했는데, 이젠 0.9%를 제외하고 줘야한다면서 좀 전에 지급한 432,545원에 285,853을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제가 받는 금액은 총 146,692원인데, 이게 맞는 계산법인가요? 제가 임금명세서도 요청했는데 제 통장 입금 내역 확인하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저는 주 4일 16시간 (일 4시간) 최저시급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24년 8월 말에서 25년 8월 말까지 16시간 근무했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고용승계 적용된다고도 말씀 드렸지만 바뀐 점주님하고는 4개월 밖에 일 안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통장입금 내역 확인으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명세서 발급 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근속기간도 승계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