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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사망보험금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사망보험을 가입해놨는데 수익자 지정을 해놨어도 사망진단서 발급이나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한가요?

2.전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3.망자가 죽기 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에 동의하는 각서나 위임장같은걸 작성해놓을 경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다면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항목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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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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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정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부부 관계였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하였을겁니다

    이혼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시려면 법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사망보험금 수령 할수 있을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망진단서 발급에 동의하는 각서나 위임장을 작성해놓는다면,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를 인정해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임자, 수임자 각각 인적사항, 발급서류에 대한 동의내용, 작성일자, 지장 또는 인감날인,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어도 사망진단서 발급은 법적 가족이 아니면 어려우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병원이나 관련 기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하는 각서나 위임장을 작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사항과 동의서, 작성일자, 인감날인 등 명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익자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법적 가족이아니니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은 안되기때문에 유족측의 동의를 얻어 사망진단서를 받거나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