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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북이145
고매한거북이14521.05.02

이혼소송 중 사망시 보험금 지급?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시 보험금 수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익자가 제 앞으로 되어있고 소송 중인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수익자가 변경되는지 그대로 배우자에게 지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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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 지정할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인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와 상관없이 지정된 수익자가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로 지급처리됩니다.

    지정된 수익자가 없다면 법정상속에 따라 지급처리되는데 법정 상속인은 민법에 따라 순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동순위 입니다.

    이혼 소송중이라면 아직 이혼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상속순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혼 소송중이거나 이혼을 한 상태라도 수익자로 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 것 입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고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이혼의 종류와

    차이점부터 말씀드릴께요

    ※ 협의이혼

    원인의 여하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

    ※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는것

    조정절차에서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

    ※ 재판이혼 (이혼소송)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

    상대방으로하여 이혼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

    1. 이혼소송중 사망할 경우 소송은 더이상 진행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인 본인이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수익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중이든 아니든, 소송이 끝났든 상관 없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해둔 것이라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에게 갑니다.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법정 상속분대로 처리가 됩니다.

    배우자 1.5 : 자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