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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3.12.11

주택임대사업자 연간 수입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연간 수입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신설

2020년 이후부터 주택임대업사업자들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수입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지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단,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간 수입이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40~80%의 감면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연간 수입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연간 수입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필요경비 미등록자는 50% 필요경비를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1,000만원 이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0만원(월 833,333원) 이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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