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 및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자체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렌트홈), 1개의 물건을 등록한 상태입니다. (4년 민간임대, 만료기간 '24.02.10)
1) 주택임대소득 건보료 부과 대상 관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 60% 및 공제금액 400만원을 역산하여 연 1천만원 (월세 83만원)까지는 소득이 0이되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 시)
위의 조건이 적용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만 등록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월세를 받는 모든 물건이 다 렌트홈까지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 걸까요?
예) 주택_1 : 월세 50만원 (렌트홈 등록 O), 주택_2 : 월세 33만원 (렌트홈 등록 X)
→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되었으므로, 렌트홈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월세 83만 내 이므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다 인정
→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되었으나, 주택_2의 경우 렌트홈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의 조건에 해당 안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됨
2) 주택임대사업자 4년 민간임대 물건의 자동말소가 4년 경과로 자동말소가 될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는 등록 물건이 없게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동 폐업인걸까요? 아니면 등록 물건이 없는상태로 사업자만 유지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