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부가세 환급 여부
1. 1세대 1주택 주택임대(12억초과X) 소득은 비과세
라서 사업자 등록이 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요.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라서 주택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1세대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에 쓰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2.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주택자라면 등록을 고민하셔도 되나 1주택자라면 굳이 등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에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른 유불리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