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 의료보험 피부양자 문의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창고 임대 수익 연 480
만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안돼서 사업자 폐업하고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 지역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므로, 매월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소득은 무조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자비용을 반영하여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