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 건강보험 가입 피부양자 자격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하려하는데 가게 임대 연480만원 사업자등록때문에 문제 있다고 해서 사업자등록 말소 하고 임대인이 월세 경비 신청안하고 임대료 계좌로 받으면 피부양자 가능 한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좌로 월세 받는거 확인 가능한지요.
사업자등록 말소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고요.
고언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선택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며, 이는 임차인이 월세를 경비처리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가산세 부담만 더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임대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면 일단 탈세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 걸리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 0원일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체납된 세금, 가산세,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