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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을 했는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박탈되나요?
곧 독립을 앞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 건강보험은 아버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여 주소를 분리하게 된다 해도 피부양자 자격으로 아버지 밑에 있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 가서 약식으로 확인해보니,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홀로 7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해야 하더라고요..
현재 제 월 소득 상황 상 다달이 7만원이 굉장한 거금인지라 고민입니다.
계약 신고 조건이 전세금 6000 이상 or 월세 30 이상이던데 이보다 미만이라 필수 신고 대상자는 아니고, 첫 자취라 부모님이랑 같이 집주인 분을 뵈었는데 지역에서 자리잡고 잘 사시는 분 같아 보증금을 떼먹힐 위험은 없어보였습니다.
계약서 상 채권 금액에서도 제가 계약한 방을 포함하여 1층 식당 상가까지 통으로 주인이신데 비해 최대 채권금액이 3.2억이라 괜찮아보였구요.
부모님께서도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이 묶여있다면 결정을 고민해보는게 좋겠다고 하시기는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햇살론유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기는 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소 분리와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지 않으니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하시고 소득 기준만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햇살론 유스 등 금융상품 이용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주소 분리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무조건 박탈되진 않아! 핵심은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야.
월세 계약 신고하더라도 월세 30만 원 미만이면 재산 요건에서 크게 문제될 확률 낮고,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성이 높아.단, 임대차 신고가 건보공단에 정보 연동되면 심사에 영향 줄 수 있어 주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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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임대소득(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과 무관합니다.
4.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 햇살론유스 등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햇살론유스 등 각종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월세 세입자)이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신분으로 임대차계약신고 및 각종 대출(햇살론유스 등) 신청 시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임대인(월세 받는 집주인)이 될 경우에는 임대소득 규모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